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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수가협상 초반 공단이 '지갑 크기' 공개않는 이유는?

  • 김정주
  • 2016-04-18 06:14:55
  • 최대 인상치부터 협의 가능성...혼선 야기 우려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계약, 즉 수가계약은 미리 설정된 추가재정분( 벤딩, bending) 안에서 결정된다.

협상 시작과 함께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과 전년도 진료비 상승 추이, 관련 제도 변화와 건강보험료 등을 최대한 감안해 '벤드'를 설정한 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벤딩을 포함한 이 가이드라인은 협상 막후까지 철저히 베일에 감춰진다.

즉, 미리 설정된 규모 안에서 인상률이 결정되는 '제로섬 게임'에서 벤딩을 알아야만 각 유형별 최대 인상치를 가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0.1%라도 더 많은 인상률을 확보할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내는 것이 협상단의 최대 난제가 되는 것이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이 프로세스는 단 한 번도 변동된 바 없지만, 누적 건보재정 규모가 매년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니즈 등 다각적 변화로 공급자 측 협상단은 협상 초반 벤딩을 공개한 뒤 인상률을 설정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공급자인 의약단체 협상단은 벤딩을 모르는 상태에서 초반 협상은 숨바꼭질이 이어지고, 벤딩을 알고 있는 보험자에 의해 불평등한 협상이 좌지우지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약사회는 벤딩 규모가 가려진 현 수가협상 방식에 대해 "갑-을이 명확한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의사회 또한 "상호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방식의 협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벤딩을 공개하는 즉시 인상률의 논의 수치가 최소 단위에서 최대 단위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추가재정소요액이 5000억원으로 묶였다고 가정하자. 이 벤딩을 협상 초반 재정운영위에서 확정 하자마자 공개한다면, 공급자 협상단은 이 규모에서부터 각자 인상률을 설정해 보험자와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공급자가 설정, 제시한 이 인상률은 보험자 입장에선 최대 인상률이 된다. 곳간을 풀어야 할 보험자가 처음부터 최대 인상률로 협상을 진행하면 건보재정에 유리할 리 없다.

벤딩 선공개 방식으로 진행할 리 만무하니, 여기서 공급자와 보험자의 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처음부터 벤딩 규모를 공개하면 여기서부터 협상이 논의된다. 보험자의 이익이 전혀 없다"며 "이는 재정운영위 또한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방식이 채택된다면 재정운영위는 벤딩 설정을 1차, 2차로 나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재정운영위가 전략상 공급자 협상단에 공개할 1차 벤드를 설정하고 협상이 무르익을 때 2차 벤드를 확정,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1차와 2차는 같을 수도 있고 가감될 수도 있다. 1차에서 설정된 것은 '임시 밴드'가 된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여기서 벌어지는 협상 혼선과 혼란, 논란, 부담을 감수해가며 무리하게 벤딩을 공개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협상을 시작하면 수치적으로 벤딩을 공개하진 않지만 재정운영위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다"며 "공급자 협상단들도 경험적으로 이를 잘 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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