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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레그파라' 개발사, 국내 3사 상대로 특허침해 제기

  • 이탁순
  • 2016-04-19 12:14:55
  • 휴온스, 인트로팜텍, 한화제약 상대로 심판 청구

만성신부전환자의 이차성부갑상선기능항진 치료제로 알려진 '#레그파라정(시나칼세트염산염)'의 개발사인 엔피에스가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레그파라는 국내에서 한국쿄와하코기린이 판매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엔피에스는 내년 5월 만료되는 레그파라 물질특허 방어 목적으로 휴온스, 인트로팜텍, 한화제약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휴온스 등 3사는 앞서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무효심판 청구가 인용돼 특허무효가 된다면 레그파라의 후발약물은 곧바로 출시할 수 있다.

반대로 원개발사 청구가 받아들이면 내년 5월까지 특허가 보호돼 후발약물 출시가 불가능해진다.

지난 2011년 국내에 출시된 레그파라는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이차성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기존 치료제로 알려진 비타민D제제의 부작용을 보완했다. 비타민제제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이차성부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에 장기간 사용할 경우, 인 칼슘 등 전해질 대사 수치가 올라 장기의 석화 현상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레그라파정은 부갑 부갑상선호르몬(PTH)의 감소를 유도하는 동시에 혈청 인(P)과 혈청 칼슘(Ca) 및 CaxP Product 수치의 감소효과도 있는데다 1일 1회 복용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작년 국내에서는 42억원(IMS)의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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