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6 04:29:02 기준
  • #1.7%
  • 대표이사
  • 재정
  • #약사
  • 판매
  • #제약
  • V
  • 상장
  • #유한
  • 약국
팜스터디

약국 이달 중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 결제 시행

  • 김지은
  • 2016-04-21 06:14:52
  • 카드사·밴사·밴대리점 전격 합의...이르면 오늘부터 진행

이르면 오늘(21일)부터 약국 등 개인사업장에서 5만원 이하 카드 거래에 대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해진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부 당국과 이해 관계자들 간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 거래 시행이 전격 합의에 도달, 이르면 오늘 중 발표 후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5만 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무서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간 회의를 거듭했지만 각 기관별 이해 관계 상충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 왔다.

공전이 거듭되면서 제도가 장기간 연장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 19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결국 여신금융협회와 7개 전업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등은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적인 제도 도입, 시행에 합의했다.

각 기관은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의 문제는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관과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과 관련한 합의안을 오늘(21일) 오후 4시 경 발표하고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의원, 약국 등에서 5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별도 서명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고객은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