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웅제약 등 상대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 이탁순
- 2016-04-2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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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제티미브 특허침해' 사유 MSD 신청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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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MSD가 에제티미브 물질특허를 침해하고 동일 성분의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다는 사유로 대웅제약 등 3사에게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 등 3사는 제품발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오는 29일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사실상 3사 제품은 특허침해 부담을 지웠다는 해석이다.
이들 업체들은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이 결합된 복합제를 지난 1일 전격 출시했다. 대웅제약 '크레젯정', 한독 '메가로젯정', 알보젠코리아 '로제티브정'이 주인공이다.
업계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지난 22일 특허심판원이 3사가 제기한 에제티미브 물질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기각하면서 업계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또한 작년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만료전 제네릭을 발매한 동아ST를 상대로 한 BM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한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역시 똑같은 결과가 예상됐다.
사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해도 며칠 후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처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3사도 이런 점을 활용해 조기 출시 전략을 내세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에제티미브 시장은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바이토린, 아토젯, 로수젯 등 복합제 시장은 특허만료와 함께 판촉 전쟁터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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