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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당 1000원요"…병의원 처방전 지원금 요구 심각

  • 김지은
  • 2016-04-28 06:14:57
  • 인테리어비·처방 건당 지원비 요구...거부 땐 불이익 주는 병원도

약사 커뮤니티에 개시된 약국 자리 브로커의 광고글. 인근 병원 지원금 제공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과 인근 약국 간 처방전을 사이에 둔 '검은 거래'가 지능화 되고 있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분양 상가 내 신규 약국과 병의원 간 인테리어 지원비를 넘어 최근에는 처방전 건수당 일정 비용을 요구하는 병의원도 늘고 있다.

지원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신규 약국에 병원 원장이나 직원이 직접 금액을 요구하거나 브로커가 중간에서 지원금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브로커가 지원비를 약국에 제시하는 경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약국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또는 약국 브로커를 통해 지원금을 요구하는 병의원은 관련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거나 특혜를 주는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요구하는 금액은 천차만별. 우선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

최근에는 처방전 지원금 명목으로 건당 특정 금액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최근에 알려진 한 병의원의 경우 독점 약국 조건으로 처방전 건당 1000~2000원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원금 요구를 약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다. 이 경우 적지 않은 병의원이 해당 약국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 병의원은 같은 상가 내 2곳의 층약국에 지원금을 모두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인 A약국에만 처방전을 몰아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원금을 거부한 약국에는 자신들이 처방하는 약이 구비돼 있지 않다며 A약국으로 가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의원의 경우 신규 분양 상가에 입점하면서 먼저 들어온 약국에 인테리어비와 지원금을 요구하다 약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1년도 채 안돼 다른 상가로 이전해버렸다.

같은 상가 내 병원이 폐업하면서 해당 약국 약사는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보고 결국 다른 업종에 약국 자리를 내줘야 하는 신세가 됐다.

서울의 한 약사는 "병원 지원금은 요구하는 쪽도 문제지만 제공하는 약국도 문제가 있다보니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사들이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새로 약국에 들어가면서 병원장이 대놓고 지원금을 요구해 그 내용을 녹취하고 신고하겠다 했더니 다른 약국으로 환자를 몰아주더라"며 "손해는 봤지만 동료 약사들이 힘을 모아서 부당한 거래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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