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한 해외제약, 잇단 패소
- 이탁순
- 2016-05-02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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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아티린 이탈파마코, 제일약품 '글리틴' 무효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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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의 오리지널업체인 이탈파마코는 제일약품의 제네릭약물 '글리틴(Glitin)'의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8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탈파마코가 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은 오리지널 글리아티린과 글리틴이 혼동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제약사들의 국내 제네릭약물 상표권을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바티스는 신풍제약 '디발탄(발사르탄)'에 대해, 존슨앤존슨은 셀트리온의 '램시마(인플릭시맙)'와 동아ST의 '모티리톤' 상표권에 대해 소송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전문의약품 특성상 의·약사가 주된 소비자이다보니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적다고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외 제약사들의 딴지는 계속되고 있다.
작년 발매된 바라크루드 제네릭 상표권에 대해서도 오리지널 BMS사가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소송에서 질 확률이 적더라도 상표권 취소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제네릭 업체 관계자는 "만에하나 상표권이 취소된다면 새로운 제품명으로 재허가를 받고, 포장을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소송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웬만하면 제품 출시 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비단 해외업체와 국내사간 상표권 분쟁은 제약업계의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명품가방 브랜드 '루이비통'은 치킨집 '루이비통닭'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어 승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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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은 왜, 그토록 제품명에 집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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