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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환자 사전조제 후 의원에 처방전 요청하면 '큰코'

  • 강신국
  • 2016-05-04 06:14:55
  • 약사회, 약국 부당청구 사례 공지...심평원 현지조사 결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70대 단골환자는 매번 다니는 A약국에 방문했다. 어차피 의원에 가도 같은 약의 처방전이 나오기 때문에 약을 더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약국은 환자의 과거 처방조제 내역을 찾아 기존 처방전 대로 사전 조제를 해 환자에게 고혈압약을 건넸다.

A약국은 이후 환자 정보를 인근 의원에 제공하고 외래처방전을 사후에 받아 조제료를 청구했다. 부당청구가 발생한 것이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현지조사 결과, 조제료 부당청구 사례 정보를 안내했다.

즉 약국에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에 대해 기존 처방전대로 먼저 조제한 후 의원에 유선 등으로 환자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 원외처방전을 발행받고 이에 대한 약제비 및 조제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근거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3항이다. 의사(치과의사)는 전문의약과 일반약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부당청구의 근거 조항이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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