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이제는 거래약정서 꼭 쓰셔야 합니다"
- 어윤호
- 2016-05-07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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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수액제 등 약정서 요구...개원가, 서명 거부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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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백신, 보톡스 등 의약품에 대해 거래약정서 작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사실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수차례 거래약정서 작성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개원의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돼 왔다.
그러나 최근 리베이트 조사가 지속되고 업계의 윤리경영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오랜기간 묵혀왔던 거래약정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제약사와 약국, 도매와 약국간 거래에도 한 때 신규거래와 관련한 거래약정서 작성은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다.
거래약정서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 약정서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기입, 결제 기일 합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업 간, 혹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거래 활동에 있어 약정서 작성은 기본이고 필수적인 절차다.
재밌는 것은 개원의들이 약정서 작성을 꺼리는 이유는 바로 '관행'과 '기분'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제약업계가 의약품 거래시 약정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었던데다 해당 회사의 약을 '써 주는' 의사 입장에서 조목 조목 정해진 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M내과 개원의는 "약정서 없이 주사제를 공급하겠다는 제약사도 있는데 번거롭게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는 제약사 제품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약정서를)요구하는 제약 영업사원들은 모두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K피부과 개원의도 "만약 입고된 의약품에 대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때 회사가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 등은 제약사들이 어떻게 악용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사 입장에서 개원의들의 이같은 반응은 황당할 따름이다. 이전 관행이 잘못된 것이지 현재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원가가 말하는 '예전'과 현재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A제약 영업소장은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요즘은 물품대금을 갚지않고 잠적해 버리는 개원의들도 급속히 늘고 있다"며 "그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B제약 고위 관계자 역시 "엄연히 의약품도 기업의 '재화'고 거래에 대한 대가 보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아직까지 '팔고 보자'는 마인드로 약정서 없이 입고하는 회사들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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