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하지 않은 의료인 6038명, 면허정지 위기
- 이혜경
- 2016-05-12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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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받고 면허신고하면 효력 유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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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기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의료인 중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 4554명, 치과의사 963명, 한의사 521명 등 의료인 6038명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시서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현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을 확인, 국가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면허신고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반드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받은 면허 미신고 의료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각 중앙회 면허시스템을 통해 신고(면제·유예신고 포함)를 하면 면허효력 정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 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2011년도~2015년도의 보수교육 시간인 총 40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유예 대상이기 때문에 중앙회를 통해 확인이 되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나 향후 의료기관에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과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며 "10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5월 31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오는 11월 1일부터 면허신고를 할 때 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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