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보톡스 치과영역" Vs "치아·구강만 치과의료"
- 이혜경
- 2016-05-19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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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개변론서 치과계와 검찰 측 입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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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2시간 가량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대법원 2013도850) 관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톡스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다"며 "검찰 측은 치과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치과의사인 피고인 측은 적법한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와 치과의사 두 직역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두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의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피고인 변호인단 "치과계 안면영역은 치과의료행위"
피고인 정모 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로펌 김앤장의 홍석범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사의 진료과목이자, 국가시험 과목"이라며 "안면영역은 치과의료행위의 진료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안면부 치과의료행위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련,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안면영역을 '외상', '재건', '미용성형'으로 분류하면서 보톡스는 미용성형 부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일부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보톡스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고 부작용도 사라진다"며 "주름 개선의 목적으로 투여되는 보톡스는 주입량이 적어 부작용 발생 우려도 적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구강악안면외과는 안면환자를 치료하는 치과 진료 범위로, 안면 보톡스 시술을 당연하다는게 피고인 측 입장이다.
김수형 변호사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도 치과의사의 보톡스 치료를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과 수련을 받으면서 전문성을 검증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학과 치의학은 상호 교류를 통해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이미 치과계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안면 보톡스 시술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면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아, 구강치료 범위만 인정"
치과계 주장과 달리 검찰 측은 피고인의 눈가, 미간 보톡스 시술은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해수 검사는 "의료법상 면허 제도 취지에 비추면 특정 의료인이 의료범위 외 교육을 받았어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면허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치과의사는 치아를 포함한 구강의료로 면허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판례를 들면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검사는 "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치과치료 목적 이외 미용목적의 보톡스를 하는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유권해석을 냈고, 국건위 역시 미용목적이 필러를 시술한 치과 7곳을 불법시술로 선고했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치과의사가 구강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려면 추가로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측이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부작용이 적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론했다.
김 검사는 "보톡스는 시술이후 국소 부작용부터 호흡곤란 등의 정신적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원에 보고된 보톡스 부작용 건수가 243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경우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검사는 "미국은 치과 면허 이외 내과나 외과 면허를 수료를 마쳐야 한다"며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를 미국과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2만5000여명의 치과의사 중 구강악안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사는 514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검사는 "과거 치과의사는 치아 및 구강치료를, 한의사는 침과 한약을 활용한 한방의료행위만 했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수가 급증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직역간 영역침범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국민건강의 위협을 초래하면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날 대법원 대법정에는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부규 교수와 검찰 측 참고인으로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강훈 교수가 출석해 대법관들의 질의응답을 받아냈다.
이부규 교수는 "치과의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치과의사는 오래전부터 안면외상 및 미용환자를 치료했고, 의과보다 4년 먼저 치과에서 턱얼굴성형외과학회가 만들어져서 시작을 했다"고 밝혔다.
구강악안면외과는 악안면(턱, 얼굴) 부위의 진료를 하는 전문과목으로 현행 의료법상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 진료과목이라는게 이 교수의 입장이다.
치과의사는 전신을 몰라서 보톡스 부작용 처치를 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 이 교수는 "치의학은 구강 악안면의 해부, 신경, 생리, 병리 및 전신의학을 배우는 학문"이라며 "의대에서 전신기초의학을 3년 배우는데 치대 또한 3년 동안 전신기초의학을 배우고 3년 동안 임상치의학을 배우면서 악안면을 수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치과의사의 악안면 부위에 대한 미용성형, 재건 의료행위는 허용해야 한다"며 "보톡스 시술을 금지할 경우 기존 치료목적의 진료가 위축될 뿐 아니라 안면 외상 처치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훈 교수는 치과의 정의가 치아와 구강구조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의 한 전문과목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안면부 전반에 걸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강 교수는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 치과 전문 과목이 아니라, 의학의 악안면과 치의학의 구강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우리라나는 순수 치과영역인 구강외과가 구강악안면외과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에게 의학과 치과 등 2개의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안면부 시술 또한 부작용을 이유로 치과의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강 교수는 "안면부에 나타나는 피부질환은 너무 다양하다"며 "치과 교과서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모발이식, 코성형, 지방이식까지 포함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분야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난했다.
강 교수는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 적다고 이야기 하는데, 위험성이 적으면 치과의사에게 허용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직역을 엇나가면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걸 안다"며 "오늘 변론 에서 심리된 내용과 기타 자료 참조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선고기일은 따로 결정해서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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