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촉탁의, 하루 진료 환자수 제한 하겠다"
- 최은택
- 2016-06-02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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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과장, 활동비용 수가인상 연계...9월 시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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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사와 한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촉탁의가 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설장이 임의 선택하지 않고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다 촉탁의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하고, 시설장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인건비 등 활동비를 보상받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보상수준은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수준이 고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촉탁의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할까. 또 활동비는 수가인상과 연계될까.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은 이상희 요양보험운영과장을 만나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을 들어봤다.
이 과장은 먼저 촉탁의는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역의사회와 시설, 어느 쪽에 힘이 쏠리지 않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또 "의료단체 주도로 촉탁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역시 의무나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시설장이 지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이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용 보상과 관련해서는 "활동비는 의원급 진찰료 수준으로 인상한다. 촉탁의는 건보공단에 활동비를 청구하고, 총액 중 20%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가변동 현황이 반영되도록 '장기요양시설 촉탁의 활동비용' 등을 상대가치점수 항목 중 하나로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청구하는 '부당청구'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아울러 "하루 30명, 50명, 70명 등 촉탁의가 하루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이다. 상한 제한을 두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제도개선 방안은 이미 장기요양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발표도 했다"면서 "7월 중 관련 세부사항 고시 등을 입법예고하고 9월 시행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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