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 위탁제조·원료약 등록 대상 확대
- 이정환
- 2016-06-08 10:11: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 3개 고시 행정예고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등 3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식약처가 실시한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에서 제약사 등 업계 건의사항이 반영됐다.
주요내용은 ▲해외 위탁제조 대상 확대 ▲소비자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 ▲원료의약품 등록절차 개선·대상 확대 ▲안정성시험 제출자료 합리화 등이다.
허가·신고 등 의약품 규제절차 합리화로 제약산업 지원이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세포독성 항암제나 제형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에 한정해서만 해외 제조소에서 위탁제조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내사가 제조소를 해외 설립했거나 일정 지분을 투자했으면 해외 제조소에서 위탁제조가 가능해진다.
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도안·문자 등도 추가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용기 또는 약품 설명서(첨부문서)에 유아 또는 소아·임부·노인 등에 대한 용법·용량을 구분해 기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원료의약품 등록 신청 시 품질에 관한 자료와 실사가 필요한 제조소에 관한 자료를 일괄 제출해야만 했던 과거 규제도 합리화된다.
앞으로는 제약사가 품질·제조소 등 각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사제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완제의약품의 경우 2018년 12월부터 허가신청 시 원료의약품 관련 자료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이라도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먼저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품질관리상 중요한 의약품 분해산물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물질 특성에 따라 평가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과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31;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10"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