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으니 나가라"…약국가, 약사 건물주 경계령
- 김지은
- 2016-06-10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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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약국에 폐업 종용...권리금 못받고 약국 이전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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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A약사는 6년 넘게 운영해 온 약국을 권리금 한푼 받지 못하고 자리를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억대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국을 인수해 입지를 다졌지만, 더 이상 계약 연장은 어렵겠다는 건물주 말에 꼼짝없이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게 됐다.
건물주는 약사 출신으로 최근 약국이 있던 상가를 매입한 후 자신이 약국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이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A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약국가에서는 약사 출신 건물주가 신종 경계 대상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상가 소유주나 새로 건물을 매수한 약사들이 기존 약국 약사들을 상대로 한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는 약국을 운영해 자리를 잡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약국 폐업을 종용하는가 하면 일부는 그 자리에 자신이 약국을 운영한다고 한 뒤 다른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되파는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기존 약사가 수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입지를 다져온 것과 무관하게 권리금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약사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A약사는 "건물주가 약사로 바뀌고 다른 점포는 모두 계약 연장을 하고 약국만 연장하지 않고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약국 인수 과정에서 수억대 권리금을 지불하고 수년간 약국이란 이유로 다른 점포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 왔는데 건물주가 약사란 이유로 결국 어떤 보상도 없이 쫓겨나게 됐다"고 토로했다.
상항이 이렇자 약사들 사이에서는 약국 계약 과정에서 건물주가 약사 출신인지, 혹은 건물주 자녀나 친인척 중에 약사가 있는지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수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단골 고객을 확보해도 건물주가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자리를 뺄 것을 요구하면 세입 약사는 쌓아온 입지뿐만 아니라 수천, 수억대 권리금까지 모두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남의 한 약사는 "요즘은 지인이나 후배 약사들에게 약국을 계약할 때 꼭 그 건물주 본인이 약사 출신인지 아니면 건물주 자녀 중 약대생이 있거나 약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일러주고 있다"며 "생각보다 약사 출신 건물주로 인한 동료 약사들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아 이 같은 신종 주의 사항까지 약사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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