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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약사 개설자만 3번 변경…13년 면대약국 종말

  • 강신국
  • 2016-06-15 12:15:00
  • 대구 서부경찰, 업주·부인·약사 적발...고령약사 약국 주시

2003년부터 13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업주는 모두 70대 이상 고령약사들 내세워 약국을 운영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고령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사는 시작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약사 면허를 빌려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A씨(62)를 구속하고 아내 B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200여만원을 받은 C약사(73)도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부터 면대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고령약사를 구해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약국 주인으로 행세했다.

그러나 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실제 약국에 근무를 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두번 째 면허대여 약사를 만나 개설자를 바꾼뒤 면대약국을 다시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그러자 2014년 면허대여 약사를 다시 변경하고 새롭게 면대약국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세번째 면대약사는 200만원에 면허만 빌려주고 약국에서 일하지 않았다.

실제 조제를 한 것은 업주 부인이었다. 업주 부인은 2014년 12월부터 1년간 약사 면허 없이 1077명에게 처방 조제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면대약국 정황을 포착한 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13년간의 면대약국 운영은 종지부를 찍었다.

A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중구 남산동 반월당네거리 인근에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등 29억5315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수년간 예의주시던 약국이었다"며 "지금까지 약사 3명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업했고 실질적인 약국운영권은 A씨가 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명의 약사는 개설 명의도 빌려주고 실제 근무도 했지만 1명의 약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약국에서 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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