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내부고발 햇볕정책으로 우선 솎아내자"
- 김정주
- 2016-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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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자진신고자 환수감면제 도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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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실체와 관리방안 세미나]
무자격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은 의료분야 대표적인 불법행태로 손꼽힌다. 기관 설립목적상 실소유주인 무자격자의 이윤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진료행위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 그런 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년째 사실상 사무장병원 등과 전쟁을 벌여왔고, 그만큼 적발건수와 징수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징수할 금액은 2013년 1363억원에서 2015년엔 5337억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적지 않지만 파생적으로 나타난 과제들도 적지 않다. 1조원이 넘는 미징수금액이 대표적인 문제다. 한마디로 적발만이 능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이날 '사무장병원 실태와 관리방안, 사전예방대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의 쟁점을 의료기관 개설주체와 개설권, 관리주체 측면에서 들여다봤다. 특히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분화된 통합관리의 와해를 사무장병원이라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몇가지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먼저 의료법 개설권 조항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립법인을 삭제하고, 이를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의료생협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기한을 두고 전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법인 의료기관의 의원 개설제한과 허가제도 도입, 일차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의무법인제도 도입 등도 대안으로 내놨다. 박 교수는 "법인 의료기관 허가의 주목적은 재원투자를 유도해 병상공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선하는 건 목적 밖의 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일차의료기관에 4~5명의 의사가 근무하며 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환수 범위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의학적으로 근거없는 의료행위, 건보법상 급여기준 위반사항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박 교수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대책에 적극 나서는 건 바람직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의료생협 인가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현호 의사협호 의무이사는 지정토론에서 사무장병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개설자격 강화 등을 통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현재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어서 사무장병원을 재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재범 시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이사는 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대한 확실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 신고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비용을 단지 개설형태가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여비용 환수가 제제의 일부를 이룬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가담한 의료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제기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했다.
금태섭 국회의원실의 이백휴 보좌관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관련 입법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발제자 등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 보좌관이 예시한 입법방향은 자진신고 의료인 부당이득금 감면 특례 또는 한시적 감면조치,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의 위반사실 공표, 형사처벌 강화(징역형 상향, 벌금형 삭제), 의료생협 개설인가-감독권한 복지부장관에 위임, 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단일화 등이다.
건보공단 백남복 의료기관관리지원단 팀장은 "사무장병원 적발이 강화되면서 또다른 해결과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수사 적체, 음성적 진화, 막대한 미징수 금액(1조원), 조직적 반발 등이 그것이다.
백 팀장은 이어 시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계적 과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단기과제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해 불법개설 신고센터와 기동조사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동조사반의 경우 내년 중 정식직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기과제로는 사무장병원 계설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개설자 공표, 확정전 보전압류, 사법형량 강화(유기징역), 법인개설기관 기준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백 팀장은 이어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한 장기 과제로 자진신고 환수액 감면, 징벌적 환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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