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동시 허가받은 도매도 내달부터 일련번호 적용
- 김정주
- 2016-06-24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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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제조·수입업 규정반영…입고까지 일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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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보센터의 일련번호 의무화 적용 지침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업을 함께 하는 업체들은 '제조·수입사'로 업이 분류돼 있다.
따라서 규정상 이들의 일련번호 관련 업무는 제조·수입·유통 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모두 7월 1일 시점에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수입·유통 허가를 모두 받아 운영하는 A업체는 자사가 만들거나 수입한 제품 출하와 입고 작업을 모두 '최초'로 하게 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출하시보고와 입고(리딩) 업무는 모두 오는 7월 의무화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는 게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정보센터는 "제약과 도매를 모두 허가받은 업체는 업종상 제조·수입사다. 지침상 제약사에서 내보낸 약은 모두 오는 7월부터 실시간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업체들의 도매·유통 업무과정에서 타사 제품을 입·출고할 경우에도 즉시보고를 내달부터 해야 한다는 게 정보센터의 얘기다. 사실상 당연적용인 셈이다.
정보센터는 "제약사로 분류된 도매상이 타사 제품을 입고해 출하할 때에도 이 원칙은 준용된다. 내달 일괄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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