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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요양기관 '거래처관리시스템' 8월 개시

  • 김정주
  • 2016-06-27 16:11:26
  • 정보센터, 즉시보고 안착 목적…업체 다빈도 실수 시스템화

지정·전문약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일명 ' 즉시보고')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를 자동으로 등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처관리 시스템' 서비스가 오는 8월 개시된다.

정보보호 차원에서 시스템은 업체별로 별도 구축, 활용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주종석)는 서울사무소 지하 대강당에서 오늘(27일)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보고 설명회'에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시스템 서비스 개발 현황과 개시일정을 알렸다.

일련번호 즉시보고를 코 앞에 두고 제약사 관계자들은 정보센터의 마지막 설명회에 대거 참여해 긴장감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도 줄을 서서 정보센터 측에 제도 전반에 대한 다수의 질의를 했다.
'거래처관리 시스템'은 업체들이 도매 또는 요양기관에 출하한 뒤 정보센터에 공급내역보고를 할 때 자주 실수를 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 입력을 빠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정보센터는 6개월 간 즉시보고를 운영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를 잘못 입력해 반송(재입력)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해 업체별로 고유 거래처를 관리, 기호를 꺼내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시스템은 8월 개시 예정으로, 내달 중 시스템이 대략 완성되면 공지에 따라 업체들은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자사 거래처를 확인 또는 추가 기입해 데이터화시키면 된다.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업체들은 일련번호 즉시보고를 할 때 바로 꺼내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를 잘못 기입해 반송당하는 보고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정보센터 최동진 의약품정보개발부장은 "출하시보고는 월별보고와 달리 이 부분에 다빈도로 오기입이 많다. 거래처 관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줘야 제도가 조기안정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며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만큼은 기입 에러율 '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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