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요양기관 '거래처관리시스템' 8월 개시
- 김정주
- 2016-06-27 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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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즉시보고 안착 목적…업체 다빈도 실수 시스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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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전문약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일명 ' 즉시보고')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를 자동으로 등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처관리 시스템' 서비스가 오는 8월 개시된다.
정보보호 차원에서 시스템은 업체별로 별도 구축, 활용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주종석)는 서울사무소 지하 대강당에서 오늘(27일)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보고 설명회'에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시스템 서비스 개발 현황과 개시일정을 알렸다.

정보센터는 6개월 간 즉시보고를 운영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를 잘못 입력해 반송(재입력)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해 업체별로 고유 거래처를 관리, 기호를 꺼내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시스템은 8월 개시 예정으로, 내달 중 시스템이 대략 완성되면 공지에 따라 업체들은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자사 거래처를 확인 또는 추가 기입해 데이터화시키면 된다.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업체들은 일련번호 즉시보고를 할 때 바로 꺼내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를 잘못 기입해 반송당하는 보고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정보센터 최동진 의약품정보개발부장은 "출하시보고는 월별보고와 달리 이 부분에 다빈도로 오기입이 많다. 거래처 관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줘야 제도가 조기안정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며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만큼은 기입 에러율 '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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