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임대료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재추진
- 강신국
- 2016-06-28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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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비스 경제 발전전략 7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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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분쟁을 겪는 약국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도 동결 또는 인상이 최소화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율상권법은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등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연내 보건의료, 정책금융, 산업진흥 기능 조정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선진국형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7월 발표한다.
규제 개선, R&D 투자 확대, 신성장 서비스 분야 고급인력 양성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의 진입, 행위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7대 유망서비스(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를 집중 육성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투자, 일자리 창출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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