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고개드는 조제보조원…현수막 구인광고까지
- 김지은
- 2016-06-30 0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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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적 보조원 채용 불법" Vs "약국 현실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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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이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조제보조원 채용을 넘어 일부는 약국 전면에 현수막을 걸어 보조원을 채용하고 있다.
그동안 동료 약사나 지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조제보조원을 채용해 왔던 약국들이 최근에는 그 방법을 바꿔 공개적인 공간에서까지 구인구직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의 한 약국은 최근 약국 전면 유리에 '조제실에서 근무할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내걸어 인근 약국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인근 약국 약사는 "아무리 공공연하게 약국에서 조제보조를 고용하고 있다지만 대놓고 고용하겠다고 약국이 광고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냐"고 말했다.
해당 약국은 급기야 인근 약사들의 제보로 지역 약사회가 나서 시정을 요구하자 관련 광고문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 약국 약사는 약사회에 근무약사 채용이 워낙 어려워 조제실에서 업무를 도울 직원을 채용하려던 것으로, 무자격자 조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국들이 점차 조제보조원 채용에 적극 나서는 데는 근무약사 구인난의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조제실에서 일할 약사 채용이 쉽지 않은 약국들이 자의 반, 타의 반 다양한 방법으로 조제보조원 채용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약국의 조제보조원 근무 여부가 합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약국들의 공개 보조원 채용은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약국에서 이들의 업무 범위가 단순 보조를 넘어 직접 조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투명 조제실 설치 요구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 문전약국이나 조제전문약국의 경우 공공연히 조제보조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고, 업무 성격상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보조원이 보조업무가 아닌 실제 조제업무를 하는 것은 약국, 약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계해야 할 부분인 만큼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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