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현대 진해거담제 '레보투스CR' 특허무효
- 이탁순
- 2016-06-30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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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심 모두 승소...서방정 개발 경쟁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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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나이티드는 레보투스CR의 '레보드로프로피진을 포함하는 속효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갖는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를 청구해 대법원을 거쳐 특허심판원 환송사건에서 승소했다.
작년 1심 특허심판원은 특허무효 청구에 대해 기각했지만, 올초 특허법원은 유나이티드제약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하면서 환송사건에서 특허무효 심결을 받았다.
현대약품 입장에서 레보투스CR이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허무효가 뼈아프다.
레보투스는 기존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해 기침을 억제하는 약물과 달리 말초신경에 작용해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현대약품이 원개발사인 이탈리아의 Dompe사로부터 도입해 99년 시럽제에 이어 2006년에는 정제를 허가받았다.
최근 현대약품은 1일 3회 복용하던 기존 제제를 1일 2회로 복용횟수를 개선한 서방형 제제 '레보투스CR' 개발에 매진해왔다. 2013년에는 이번에 무효심결이 나온 특허등록에 성공해 서방제제의 독점시장을 기대케했다.
작년 레보투스는 유비스트 기준으로 45억원의 실적을 올려 현대약품에서 테놀민 다음으로 많은 처방액을 기록했다.
유나이티드는 현재 레보투스와 동일 성분의 레보나진정을 시판하고 있다. 특히 현대약품처럼 서방성제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현대약품 특허를 무효화하면서 연구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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