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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론 프리시대…'C형간염 퇴치' 위한 과제는

  • 안경진
  • 2016-07-08 12:14:55
  • 유전자 1b·2형 환자 급여기준 검토소식에 기대감 상승

길리어드의 '소발디'와 '하보니'
인터페론 없이 먹는 약만으로 C형간염 치료가 가능한 시대다.

과거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용요법은 재발률이 높고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 비율도 상당했지만, 최근 도입된 바이러스직접작용제제(DAA,Direct Acting Agent)들은 완치에 가까운 치료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C형간염이 퇴치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긍정적 전망들도 나온다.

그런데 'C형간염 정복'이라는 과업을 이루려면 몇 가지 선결돼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국내 상황에 비춰볼 때 가장 시급한 사안은 급여 이슈다. 전통적인 인터페론 요법과 비교해 볼 때 DAA 치료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허가사항과 급여기준 간 괴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내 C형간염 환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유전자형 1b형의 경우 소발디(소포스부비르) 12주치료만으로 간경화나 나이에 관계없이 SVR12(12주 지속바이러스반응률) 100%에 육박한다는 데이터가 보고된다. 유전자형 2a형 역시 소발디+리바비린 병용 또는 하보니 요법은 국내 환자들에게서 뛰어난 반응률을 나타내고 있다.

'소발디' 허가사항과 급여기준 비교
7일 소발디·하보니 간담회에서 만난 김윤준 교수는 "국내 환자들은 비만율이 낮고 복약순응도가 뛰어나 해외임상 결과보다 치료효과가 높다"며, "전 국민 대상으로 C형간염 선별검사가 도입된다면 10~20년 내에 C형간염 박멸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급여 세부인정 기준에서 유전자형 1b형 환자들이 제외됐다는 것. NS5A 내성 관련 변이(RAV)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비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환자는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 치료마저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처한 상황이다.

그 외 유전자형 2형 환자에서 소발디+리바비린 치료기간을 12주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임상현장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똑같이 유전자형 2형이라도 고령이거나 간경화를 동반한 C형간염 환자의 경우에는 16~24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현 상황에서는 3개월만 보험가로 처방받고 이후부터 비급여로 복용해야만 한다.

김윤준 교수는 "진행성 섬유화증 또는 간경변을 동반한 환자, 기저 바이러스 수치가 높은 환자는 치료 기간을 최대 24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허가사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보험기기간이 12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기준에서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자부담으로 처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간학회 등 관련 학계는 4개월까지 급여기간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보니' 허가사항과 급여기준 비교
이처럼 하보니, 소발디의 제한적 급여기준은 그간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던 사안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NS5A 내성 관련 변이(RAV) 양성에 해당하거나 닥순요법에 실패한 유전자형 1b형 C형간염 환자들에게 하보니 급여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하보니 급여확대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약가협상 과정에 차질이 없다면 오는 8월에도 개정이 가능하리란 전망이 나왔다.

또한 유전자형 2형 환자에 대해서도 현행 소발디+리바비린의 12주 치료기간을 16주까지 확대하는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에 따르면, 유전자형 2형 C형간염 환자에게 소발디+리바비린 병용요법을 4개월까지 급여확대해야 한다는 안건을 학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6주까지 급여기간이 늘어나면 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도록 치료를 진행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길리어드 관계자는 "유전자형 2형 C형간염 환자에 대한 소발디+리바비린 병용요법의 16주 치료를 학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개정 시기는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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