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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규제 완화 쓰나미에 무너지는 약사 고유 영역

  • 강신국
  • 2016-07-08 06:14:59
  • 투약기…상비약 확대…제조관리자 약사 의무고용 폐지

"정부 회의만 하면 약사직능과 역할을 훼손하는 안건이 하나 둘씩 들어가는 것 같다. 이젠 또 뭐가 나올지 겁이난다."

"상근임원이 8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대한약사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막아야 하는 게 대관업무인데 지금은 정부가 발표하면 후속 조치만을 마련하고 있다. 분회장 입장에서 답답하다."

정부발 규제완화 태풍이 약사사회에 몰아치고 있다. 원격 화상투약기로 시작된 약국 관련 규제완화 대책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와 동물의약품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 범 정부부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이다. 주부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에 속절없이 동조하는 모양새가 됐다.

◆원격 화상투약기 = 5월 18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결정했다.

복지부도 6월 27일 정부 회의 후 거의 한달 만에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개설약사 자신의 화상 복약지도 ▲약국내부와 경계면 설치 ▲6개월간 상담영상 보관 ▲의약품 변질, 오염관리 ▲관리기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 정부는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등 7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중 편의점 상비약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13품목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2년 11월 시작된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5년만에 조정되는 셈이다.

약사법 상 안전상비약을 최대 20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13개 품목에서 최대 7개 품목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2월 품목선정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전환 유력 후보군은 연고제, 지사제, 속쓰림약 등이다.

◆조제관리자 약사 의무고용 폐지 = 제약용 원료식품 제조 시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도록 한 제조관리자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제조업체도 제조관리자로 약사, 의사,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기술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독제 제조업체의 경우도 안전관리책임자로 약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폐지하고 소독제 제조업체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3가지 영역의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 추진은 5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정부는 7월 7일 또다른 제조관리자 규제완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약사·한약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요건 및 자격 부여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 1분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만 제한해 수의학·화학 등 관련 전공자의 진입 불가능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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