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약국 3일, B약국 3일'…근무약사 심평원 등록은?
- 강신국
- 2016-07-08 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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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약사단체 화상회의...A약국-'상근 비상근', B약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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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국은 '상근'으로 B약국은 '기타'로 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심평원과 약사회 임원이 영상회의를 통해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고 나눈 내용이다. 이미 건의사항은 지난 5월 22일 간담회에서 취합이 됐고 심평원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화상회의가 진행된 것.
지역 약사회장은 가까운 9개 지원 영상회의실에서 영상회의에 참여해 건의사항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다.
먼저 차등수가 관련 건의사항을 보면 A약국에서 3일 근무하고 B약국에서 3일 근무하는 경우, 한 약국에 등록을 하면 다른 약국에 등록이 안된다. 의원의 경우 20일 이상 근무하면 1인으로 등록이 되는데 약국은 등록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심평원은 "위와 같은 경우 A약국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B약국은 '기타' 인력으로 등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원의 경우 20일 이상 근무하면 1인으로 등록이 되는데 약사의 복수진료허용 산정방법 기준을 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장단위별 청구코드 문제와 관련, 처방은 1mg, 10mg, 50mg, 100mg인데 약국이 준비를 못해 다른 코드로 청구하는 경우 청구 불일치에 걸리는 게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심평원은 "약사법상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며 "다만 약국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청구명세서에 실제 구입하고 조제, 투약한 의약품의 약가코드로 청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화상회의는 의약단체별로 진행된다. 6월 28일 한의협, 7월 4일 병협-의협, 5일 치협, 7일 약사회 순으로 열렸다.
약사회 측에서는 대약, 시도지부장과 보험담당 임원이 참가해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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