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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간판부터 진열대까지 모방…벤치마킹? 따라하기?

  • 김지은
  • 2016-07-11 12:15:00
  • 선발 약국들 "노력한 결과물 동의없이 표절, 영업 손해다"

적지 않은 비용, 시간을 들여 제작한 약국 간판, 진열대가 얼마 안돼 그 모습 그대로 옆 약국에서 사용 중이라면? 선의로 해석하면 벤치마킹일 수 있지만, 공 들여 만든 약국 입장에선 표절으로 비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새 경기도 한 약국은 옆 약국의 계속되는 '따라하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경영 개선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약국 환경을 개선해 놓으면 어느샌가 옆 약국이 비슷한 형태로 바꾼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에 따르면, 간판 형태부터 이중 슬라이딩 자동문, 밖에서 볼 수 있는 오픈매대, 처방전 접수대까지 표절 대상도 다양하다. 약국 직원들이 수개월 연구하고 외부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고유한 형태로 제작해도 속수무책이다.

이 약국 관계자는 "약국들 경쟁이 치열해 환자 눈에 더 띄고 서비스를 더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력해 도입해도 얼마안가 별다른 노력도 없고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바로 인근 약국에서 같은 인테리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상도의에도 어긋나지만 영업 피해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지방의 한 약국도 이런 이유로 속앓이를 겪다 급기야 약국 간판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

약사가 고유의 글씨체를 만들어 간판을 디자인하고 POP 등을 손수 제작한 것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진 후 적지 않은 약국에서 유사한 형태의 간판과 POP, 진열대 등을 도입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약사들이 말하는 문제점은 별다른 사전 고지도 없이 복제했다는 것이다. 소매업이라는 약국 업종의 특성상 별도로 창작한 부분에 대해 특허를 신청하거나 받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약국들의 무조건적인 표절은 영업 손해뿐만 아니라 약사사회 질서를 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약국의 약사는 "약국 특성상 인테리어나 서비스 등에 특정 권한이나 특허를 내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약사들이 약국 경영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만든 것들을 별다른 부탁이나 양해도 없이 무조건 베끼고 보자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일부는 좋은 약국의 사례를 자신의 약국에 맞게 도입하는게 벤치마킹일 수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약사가 외부로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을 사전 고지 없이 옮겨가는 것은 엄연한 표절이고 불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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