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배임·명예훼손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받았다"
- 강신국
- 2016-07-19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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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기소...벤피 수수료,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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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대업 전 원장측에 따르면,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원장이 낸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해 서울지검, 서울고검은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김대업 후보가 "개인정보보호법 검찰조사 과정에서 약학정보원이 체결한 변호사 성과보수 계약(전체 무혐의면 1억, 검찰이 적용하는 죄명을 바꿔주면 3억)을 전임 원장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비열한 변호사계약"이라고 주장하자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대업 후보를 고발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15일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지난달 20일 서울고검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조 회장과 양 원장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 무죄판결이 아니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될 정도로 고소 사안 자체가 무리였다"고 언급했다.
김 전 원장은 약학정보원 벤피 관련 배임 고발건에 대해사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의 카드단말기 벤피를 실제 해당 영업을 담당하는 PM2000 AS업체들에게 지불토록 한 것은 경영적 판단으로 봄이 타당하고 김대업 전 원장이 나이스정보통신 등 여타 업체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이와 연계한 금전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얻어질 이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실제 토탈정보통신에서 AS업체에 지불된 내역이 적정하고 관계자 다수의 진술로 해 무혐의 불기소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대업 전 원장은 "지난 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조찬휘 후보측이 나에게 제기했던 여러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며 "벤피 3억여원에 대한 약학정보원 배임 건으로 선거과정에서 끊임없이 도덕성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조사 과정에서 약학정보원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계약(무혐의 1억, 적용 법을 바꿔주면 3억)을 공개한 것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툰 것 또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고 일체의 사과나 화합을 위한 노력없이 적반하장식의 고소 고발부터 진행했다"며 "지부장들의 건의로 먼저 고발했던 명예훼손 사건을 취하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나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무혐의 결과 이후에도 고등검찰 항고 및 고등법원 재정신청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검 항고, 재정신청 등 상대 괴롭히기 식의 법적 행위를 반복했다. 또한 배임 고발에 대해서는 대형 법무법인인 P사와 추가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는 등 나를 법적으로 옭아 매기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향후 조찬휘 회장 등 핵심 책임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명예훼손 고소는 간단한 사과를 전제로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라며 "반의사불벌죄로 1심 확정 판결 전에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약식명령 벌금도 소멸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서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향후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행태가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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