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매출 10억 이상 대형약국은 세금 더낸다
- 강신국
- 2016-07-19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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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변경...500만원 공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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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항목이 변경되기 때문인데, 일반약 등 과세 연 매출 규모가 10억이상 약국들은 50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약국세무전문 팜텍스 임현수 회계사는 19일 "오는 25일 부가세 신고가 종료되는 가운데 일반약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약국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안을 보면 종전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장'으로 변경됐다.
다시말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던 일반약 매출 10억원 이상 약국들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 회계사는 "이는 올해 부가세 신고에서 처음 적용이 되는 항목"이라며 "또한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 역시 올해까지 1.3%지만 내년부터 1.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즉, 내년부터 모든 약국들이 0.3%p만큼 세금 혜택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454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를 받을 계획이며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과 같은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한 관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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