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막자"…공공성 강화 대안책 제시
- 이혜경
- 2016-07-19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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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영리, 목적사업 위한 수익창출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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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가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제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반면 정부는 의료 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영리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박근혜정부 4년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보험 강화 및 민간보험 규제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산업자본 육성 기조인 행정부 주도의 독점적 의사결정 방식을 차단, 건강보험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중심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단 산아헤 가입자위원회 의결권한으로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인수합병과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병상 및 자원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간보험 규제방안으로는 민간보험의 현 주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국민의료비의 급증과 가계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지급률 등을 건의했다.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 연구위원은 정부의 의료산업화의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정보화·산업화 논리의 문제점을 적하면서, 건강정보보호를 위해 건강정보보호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 연구위원이 그리는 건강정보보호법은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모든 종류의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규제가 돼야 한다.
건강정보 생성기관 뿐 아니라 공단, 심평원, 의료기관 건강정보관리 하청업체 또한 규제대상으로 포함돼야 하며, 당사자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 간 특정 건강정보전송 및 공유를 허용하되 구체적 대상, 범위, 방안 등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신의료기술로 포괄되는 의료제도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기술과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의 공개와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 간사는 "임상시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신의료기기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는 신의료기술평가는 평가 자체에 대한 의미가 분명함에도 정부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임상시험 글로벌화 추진과 저소득층, 난치성 질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이 간사는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 행위"리고 비난했다.
이 간사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감시를 통해 저지해야 하나,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화 전략이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20대 국회 활동을 제안했다.
현 비대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의료라는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수익창출이 있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병원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창출을 위해 부대사업 및 자회사 허용 등의 검토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이 과장은 "정보통신기술 뿐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4차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의료분야가 24시간 운영되는 곳이고 노동 활용이 높아서 일자리창출 등을 이유로 7대 서비스산업발전의 첫 번째로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싼얼국제병원, 녹지병원 등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한 해명도 이어갔다.
이 과장은 "싼얼국제병원은 투자자 신용, 안정성 논란으로 제주도에서 들어온 요청을 복지부가 승인을 거부한 사안"이라며 "이번에 허용된 녹지병원은 중국의 부자고객을 상대로 하는데, 지불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대한민국이 자부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원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활동을 하면서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건강정보 활용 및 임상시험 및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와 관련, 이 과장은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의 전제는 비식별화, 익명화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임상시험 또한 난치질환자들이 대체수단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걸 도와주자는 고민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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