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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대법원 보톡스 판결, 의료법 개정 시사"

  • 이혜경
  • 2016-07-25 15:21:03
  •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 의료법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원심취소판결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번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판결을 통해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 국민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고 적시하며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법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협은 "법은 사회적 합의이고, 사회적 합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며 변한다. 그리고 지금의 의료법은 오히려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하는 사회적 합의에 뒤처진바가 크다"며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즉시 관련법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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