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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로 기소된 약사 2명…3억대 약제비 환수 벗어나

  • 강신국
  • 2016-08-01 12:14:56
  • 서울행정법원 "면허대여 인정되지만 급여비 전액 환수 취소"

동업을 하던 약사 2명이 약사 면허대여 혐의로 건보공단에서 약제비 환수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 C약사와 D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C약사는 부산에 A약국을 개설했고 이후 2015년 1월 D약사의 면허를 빌려 부산에 B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D약사는 자기명의로 개설된 B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C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면허증을 대여한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건보공단은 약사법 위반으로 면허대여 행위가 이뤄진 만큼 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면 C약사에게 1억 5431만원, D약사에게 1억 9779만원 환수통보를 했다.

결국 두 명의 약사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약사들은 동업형태로 B약국을 운영하다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D약사가 C약사에게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 받아 A약국 개설의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사용했다며 명의를 대여 받거나 빌려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D약사는 사건이 발생한 B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를 거의 전담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채 한달도 되지 않고 주된 운영 수익인 요양급여비는 C약사가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공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C약사가 사건이 발생한 B약국의 시설, 인력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업무,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인 개설자는 D약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D약사가 C약사에게 약사 면허증을 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D약사가 이 사건 약국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C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일임했고 C약사는 의약품 조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D약사의 면허대여 행위의 동기와 경위, 내용이 비춰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 전부를 환수할 그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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