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식품업체 상호에 '00제약·00약품' 금지법 추진
- 강신국
- 2016-08-0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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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인재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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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도 둔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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