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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약국, 일반의약품 가격 표시 좀 해주세요"

  • 김지은
  • 2016-08-02 12:14:55
  •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가격 미기재, 일반약 가격 차이 원인" 주장

약국의 일반약 가격 차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약국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약국에서 일반약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가격 차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민원인은 "약국에서 일반약 가격이 최대 50%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약국에서 약 가격을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원인도 국민신문고에 일반약 가격 차이와 더불어 약 가격 표시가 미비한 약국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지역 마다 약값이 달라 약값을 여기저기 알아보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며 "국민이 마음 놓고 약을 살 수 있도록 약국에서 명확하게 약값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인은 "일반약 가격 표시가 소비자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 차이가 크다보니 약국의 경쟁만 부추기고 소비자는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악순환만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상 일반약의 판매가는 용기 등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약국별 판매가 차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적정 가격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판매가격을 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판매자가 아닌 제조자가 가격을 용기·포장에 기재할 때 생기는 담합, 경쟁 제한 등으로 인한 높은 가격 결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은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가격 통제보다는 약국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적절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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