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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2평점 필수"…연수교육 받은 약사들 '혼란'

  • 강신국
  • 2016-08-02 12:14:58
  • 약사회, 올해 연수교육 계획 확정...평점제로 전환

올해 약사연수교육부터 사이버연수교육과 평점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약사연수교육 의무 교육시간을 연간 6시간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이미 상반기에 교육을 이수한 약사들은 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약사회에 복지부 승인을 받은 2016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을 통보했다.

먼저 개설, 근무약사는 6평점(8시간)에 사이버교육 2평점을 받도록 했다. 총 8평점을 받도록 한 것이다. 평점제는 50~80분 수업을 1평점으로, 40분 수업을 0.5점으로 규정했다.

문제는 사이버 연수교육. 0,5평점 씩 총 4과목을 이수해야 2평점이 되는데 대한약사회의 사이버교육시스템이 활용된다.

고령 등 사유로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육대상자는 사이버교육 강좌 2평점을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다.

거동불편자(임산부, 환자 등)을 위한 8평점용 사이버 강좌도 운영된다. 다만 진단서, 출산휴가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미 상반기 연수교육 6시간을 이수한 약사들이다. 사이버 연수교육 2평점(4과목)을 받아야 하는지 쟁점이다. 약사회는 사이버 교육 도 올해 이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이버 교육을 이수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아직까지 사이버연수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는데 교육 승인을 해준 복지부와 사이버 교육 계획안을 마련한 약사회도 문제다.

약국 등의 조제 및 판매관련 업무 종사약사 교육과정
경기지역 A분회장은 "상반기 연수교육을 마쳤는데 이제와서 올해 연수교육 지침을 내려보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회원약사들에게 사이버 연수교육 2평점 따려면 비용을 내고 다시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기 힘들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B분회장은 "약사법에 연간 6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갑자기 평점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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