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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혼란스런 제약, 어디까지 되고 안되나

  • 김민건
  • 2016-08-04 12:15:00
  • [Q&A] 직무관련성 판단 관건...적용대상과 범위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다음달 앞둔 제약업계가 혼란스럽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직자 등'에 사립학교법인 교직원과 언론인 포함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제약사와 전문언론, 의료기관(의료인) 모두 신제품 출시회 등 업무에 앞서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우왕좌왕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이 각각 다른 금품수수 범위와 상황을 적용하고 있어 어떠한 법을 우선해야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

데일리팜은 4일 권익위와 제약업계 CP담당자, 법률전문가 취재를 통해 9월 29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제약업계의 궁금증과 대처방안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 민간병원인 서울삼성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사는 김영란법에 해당되는가.

A. 사립학교법인 교직원 신분이면 해당된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을 '공직자 등'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삼성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민간 복지재단으로 대상기관이 아니지만 병원과 연관된 성균관 의대와 울산의대 교수로 재직중이면 해당된다.

하지만 사립대학 교수와 민간병원 의사라는 이중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신분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 대상 유무가 정해지게 된다.

Q. 의사의 배우자도 포함되나.

A.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며 의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배우자는 김영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변호사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사는 배우자의 금품수수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의무를 가지며 미신고시 금품 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 공직자 등에 포함된 의사의 배우자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공항 픽업 서비스를 받는다면.

A. 교통과 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금품 등에 속하며 배우자는 형사처벌 대상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아도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제약업계 CP관계자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의 배우자를 공항까지 픽업해줄 이유가 없다며 대가성으로 본다고 밝혔다.

Q. 간호사 및 병원 임직원들도 해당되는가. A.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Q. 언론사 범위는 어디까지며 전문지 기자도 대상인가.

A.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을 제외한 신문사업자(일반·특수 주간지, 일반·특수 일간지 등), 인터넷신문,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모두 대상이기 때문에 '전문지 기자'도 포함된다.

Q.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콘서트 티켓을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직무와 관련해 의사에게 콘서트 티켓을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된다. 또 금품 등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포함된다.

누구든지라는 범위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지만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제약사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사가 신고 또는 금품 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 되어도 제공자는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교육을 한 경우 증빙할 수 있다면 법인은 이에 대한 면책사유를 가지게 된다.

Q.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공직자에 해당하는 의사에게 추석선물을 5만원 이상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선물은 5만원 이하만 가능해 처벌대상이 된다. 단 공직자 등과 제공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상관없다.

Q. 해외에서 제약회사 홍보팀 직원과 의사가 우연찮게 만나 홍보담당자가 3만원 이상의 식사를 계산할 경우 포함되나.

A. 직무관련이 있다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된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 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다.

Q. 친구 사이인 기자와 제약사 홍보팀 직원이 식사를 했는데 3만원이 넘게 나왔다. 홍보팀 직원이 샀다면 위반인가.

A.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는 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내에서 제공 가능하지만 해당 제약사를 출입하는 기자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3만원 이내에서 식사를 해야하며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출입기자가 아니며 단순히 친구관계로 만나 직무관련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Q. 제품출시 간담회에서 식사와 10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받았다면 위반인가.

A.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며,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법에서는 예외사항으로 기존 개최된 유사한 종류의 행사와 동일하게 제공되었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과 홍보용품 등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도 예외로 정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통상적인 범위의 기준이 명확치 않다.

Q. 해외 학술대회 취재 또는 참여를 위해 제약사로부터 숙박 및 항공권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위반인가.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허용되지만 통상적 범위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통상적 범위가 불분명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Q. 약사법과 청탁금지법 무엇을 우선해야 하나.

A. 제약업계 CP 관계자는 "아직 명확히 나온 것은 없으며 권익위 관계자와 제약협회는 일반적인 심포지움과 세미나, 제품출시회 경우 기존 약사법 등 적용을 받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규진 Cnp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경험과 실제 법 운용 관례를 보니 공무원 신분 의사라면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이 중첩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처벌정도가 약사법에 비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 신분이라면 뇌물죄가 먼저 적용되는지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 소속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이라면 처방유도 목적으로 돈을 주고 받을시 약사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에서는 리베이트 제공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제공되며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제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때문에 처방유도 목적과 부당한 청탁 두 가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두 법을 다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어떠한 법을 우선 적용할 경우 그 법을 따르면 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을 하다보니 동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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