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동물약국 일제 점검…판매기록부 등 확인
- 김지은
- 2016-08-12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강원도 동물약국 등 대상...주요 점검사항 대비 필요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11일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동물약국 일제점검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원도 전지역과 서울 구로구, 강남구, 노원구, 도봉구, 송파구에서 일제히 점검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련 공무원이 약국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약 판매기록부와 동물약 보관 상황,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 비치 등 점검 대상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동물약국 협회는 전국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주요 점검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협회는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 등이 해당되며, 개 광견병 백신을 비롯해 처방 대상 의약품 표기가 돼 있는 주사 항생제는 처방전없이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판매기록부를 필수로 비치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이 발행될 경우를 대비해 비치하는 것으로, 현재 병원에서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는다해도 판매기록부는 약국에 비치해야한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기록의무 동물의약품 판매기록부도 비치돼 있어야 한다. 동물의약품 취급 규칙 22조 3항에 따라 항생제와 호르몬제, 광견병 백신을 판매할 경우 기록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점검 중에 담당 공무원이 약국의 동물약 소분판매에 대해 지적한 경우가 있었다"며 "동물약품을 개봉 조제해 투약하는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합법이며 이미 해당 건으로 경기도에서 경찰고발이 있었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는 만큼 약국에선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개 종합백신(DHPP, 켄넬코프, 코로나)은 인수 공통 전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3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4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5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실시
- 6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7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8[팜리쿠르트] 휴온스·노바티스·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10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