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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지자체, 동물약국 일제 점검…판매기록부 등 확인

  • 김지은
  • 2016-08-12 06:14:55
  • 서울·강원도 동물약국 등 대상...주요 점검사항 대비 필요

전국 동물약국에 대한 동시다발적 감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11일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동물약국 일제점검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원도 전지역과 서울 구로구, 강남구, 노원구, 도봉구, 송파구에서 일제히 점검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련 공무원이 약국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약 판매기록부와 동물약 보관 상황,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 비치 등 점검 대상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동물약국 협회는 전국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주요 점검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협회는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 등이 해당되며, 개 광견병 백신을 비롯해 처방 대상 의약품 표기가 돼 있는 주사 항생제는 처방전없이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판매기록부를 필수로 비치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이 발행될 경우를 대비해 비치하는 것으로, 현재 병원에서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는다해도 판매기록부는 약국에 비치해야한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기록의무 동물의약품 판매기록부도 비치돼 있어야 한다. 동물의약품 취급 규칙 22조 3항에 따라 항생제와 호르몬제, 광견병 백신을 판매할 경우 기록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제조번호가 임의로 지워진 동물약품이 진열됐는지 확인하고 동물약국 개설등록증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점검 중에 담당 공무원이 약국의 동물약 소분판매에 대해 지적한 경우가 있었다"며 "동물약품을 개봉 조제해 투약하는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합법이며 이미 해당 건으로 경기도에서 경찰고발이 있었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는 만큼 약국에선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개 종합백신(DHPP, 켄넬코프, 코로나)은 인수 공통 전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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