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조 흑자 건보재정 관리·운영 고시 제정 추진
- 최은택
- 2016-08-16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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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준비금 비율은 검토 후 법률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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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보험법은 해당 연도의 보험급여에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준비금이 연 지출액의 50%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2000~2010년 흑자와 적자를 반복해 9592억원까지 줄었다가 2011년 이후 당기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6조9800억원까지 증가했다. 연간 지출대비 적립률은 35.2%다.
또 현행 법률은 적정 준비금 적립과 함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재 부재한 상태다.

이를 통해 적정 준비금 유지, 관리·운영의 합리화 등으로 지출증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연구(공단연구원)에서 현행 50% 법정 적립 규모를 평균급여비 2.7~3.8개월분 수준으로 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었다. 적정 법정준비금 규모를 최대 3.8개월분 이내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준비금 관리·운영 고시 제정과는 별로도 세부논의를 통해 적정 준비금 규모를 정하고, 입법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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