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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출입구 나란히 붙은 의원-약국…전용통로 소송전

  • 김지은
  • 2024-01-16 10:30:49
  • 법원 “병원·약국 이용자 아니어도 사용...전용 아냐”
  • 약사, 경쟁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
  • 1층에 위치해 외부 출입구 이용…전용통로 주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의 주 출입구가 하나의 통행로에 인접해 있다면, 이를 전용통로로 볼 수 있을까.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경쟁 약국의 개설 등록이 허가되자 이에 반발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A약사는 지난 2015년 C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22년 인근 건물 1층으로 이전해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A약사가 이전하기 전 자리에 B약사가 약국을 새로 개설하기 위해 개설등록을 신청했고 천안시는 해당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개설등록 허가 당시 C건물 1층에는 의료기관과 B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약국,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위치해 있었으며, 이 건물 3층에는 마사지샵이, 4층에는 헬스장이 각각 입점돼 운영 중에 있었다.

이 건물 앞에는 폭이 3m 가량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통행로가 있고, 1층에 위치한 병원, 약국 출입구, 건물 주 출입구는 이 통행로를 향해 있는 상황이다.

그해 A약사는 개설 등록을 허가한 지자체의 결정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약사는 법원에 또 다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A약사는 C건물 출입구 특성상 1층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C건물 1층에는 이 사건 의료기관과 B약국과 인접해 있고, 이 약국과 의료기관의 주출입문은 대로변이 아니라 이 사건 통행로에 인접하고 있다”며 “사건의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를 통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사건 의료기관 환자들만이 사건의 약국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면서 “약국 개설을 허가한 처분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정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약사 측 주장과 달랐다. 대로변에 접해 개방된 형태의 통행로를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용통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통행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 외에도 이 건물 다른 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인 헬스장, 마사지샵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도 사용되고 대로변을 통행하는 다수 사람들도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통행로를 약국, 의료기관의 직원 및 이용자만을 위한 전용통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약국개설등록업무 지침의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의 ‘복도’를 전용통로의 하나로 인정하는 예시는 해당 통로가 건물 내부에 위치한 폐쇄된 구조의 통로인 복도인 경우를 전용통로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개방된 형태로 대로변에 연접한 이 사건 통행로를 전용통로로 보기는 어렵다.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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