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리수술방지·공무원 재해보상 법안 '다 반대'
- 이혜경
- 2016-08-27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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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소병훈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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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수술하기 전 의사가 의료행위와 관련해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들의 재해보상급여 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승희 의원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발급하는 한편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진료의 방법과 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이와 관련 의협은 " 이번 개정안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를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명문의 법 규정으로는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전부 대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결과적으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설명의무 불이행 자체를 규율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자의 손해는 결국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법령에 명시된 요건의 단편적 이행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비추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측정하거나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의 질에 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판례의 태도와 비교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안별로 복잡다기한 진료의 구체적 내용 및 환자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들이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어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신청서류의 보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정보주체자인 환자의 권리를 손상하고, 정보관리자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점차 중요해져가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역행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해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가 필수적이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될 소지가 높은 바, 환자(공무원 당사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후에 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공무원의 신청서류의 보완을 도와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발급절차의 간편화는 이룰 수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소지 등의 보안성 문제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상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반대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의협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예외조항은 행정적 편의주의를 앞세워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무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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