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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진출신약 이중가격제 필요성 공감"

  • 최은택
  • 2016-08-29 06:14:56
  •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정부와 산업계 뿐 아니라 국회도 컸다. 관건은 방법론이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공청회. 양승조 위원장이 주도해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유독 글로벌진출신약의 약가제도에 관심을 기울인 국회의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다.

오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다. 당시에도 제약산업과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육성에 관심이 높았다.

오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이중가격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이중가격제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현재 제약협회는 제약사가 약가를 자유롭게 정한다는 측면에서 '자율가격제'로 부르기도 한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여전히 영세하다. 키워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서) 해외,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약가가 낮으면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이 부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약협회 등에서 건의했듯이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현재 검토 중인 보건분야 법률안으로 안경사법 제정안, 취위생사 의료인 포함 의료법개정안 등을 거론해 향후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오 의원과 일문일답.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다. 20대 전반기에 다시 보건복지위로 왔는데 계기가 있었나

=위원장 시절에 보니깐 현안이 정말 많더라. 보육문제부터 장애인, 보건의료, 보험, 연금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이런 부분이 열악한 게 사실이다. 그만큼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19대 국회 때 발의한 법률안이 120건에 달한다. 특히 제정입법인 환자안전법(종현이법)이 통과된 건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물론 의료계 일각에서는 불편해 한다.

=주사를 잘못 맞아서 어린아이가 죽었다. 의료사고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은 국가는 환자안전법 제정해서 의료사고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이 법률이 의료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시설비나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나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법률이 병원의 부담 늘리자는 게 아니라, 의료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점을 상기해줬으면 좋겠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다른 대표발의 법률도 있었다. 이른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이 그것인데, 법률안을 통과됐지만 범위는 제한됐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반발한다. 어떻게 보나.

=의사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중증환자 기피경향 등으로 환자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리 있는 항변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먼저 의료사고 가능성을 대비해 보다 진료를 신중히 하게 될 것이다. 과거엔 사고가 나도 잘 모르고 지나가거나 소송 등이 들어오면 그 때서야 대응했다. 앞으로는 환자가 의료분쟁을 제기하면 자동 개시되니까 의료진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진료에 임할 것이다. 그만큼 의료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른 측면에서 자동 개시되더라도 당사자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다시 말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도 있었다. 중대한 의료사고 의혹이 있으면 조사 정도는 병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큰 우려는 안한다. 차자 거부감은 줄고 연착륙 될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으로 본다. 의료중재원 역할에 따라 의사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환자안전법, 자동개시법 모두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고 통과됐다. 그래서 더 의미가 커 보인다.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다.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고, 환자안전법, 자동개시법 등은 그런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통이 있어야 행복이 있다. 어려운 관문이 만들어지면 권위, 전문성을 배가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리베이트 제재강화 3법도 발의했었다. 이중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만 분리 처리되고, 의료인 명단공개 등 다른 규정들은 폐기됐었다. 재추진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너무 의사들 옥죄는 법, 의사 전체를 매도한다는 법만 발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웃음).

-폐기되기는 했지만 동네의원활성화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입법안도 있었다.

=동네의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다. 매출이 건강보험 급여비 평균의 70%를 밑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법안은 기획재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20대 때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원격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에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는데.

=이런 쟁점은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구도로 봐야 한다. 의료가 대형화, 영리화돼서 투자대상이 되고, 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미국식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동네의원은 힘을 잃고, 대형병원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죽이는 효과가 의료계에도 나타나는 것이다. 의료는 절대 미국식, 대형화돼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은 없다.

양승조 위원장이 원격의료법을 심의하겠다고는 했지만, 더민주 입장은 영리화, 대형화, 대형기관의 독식 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사들도 찬성한다. 일부 소수 재벌급 병원들만 고집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도 마찬가지다. 소형상권들이 피해를 보는 내용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도서벽지 등 필요한 지역위주, 동네의원이 주도하는 시스템은 찬성한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약국 반대입장도 그대로인가.

=동네약국이 법인약국으로 피해를 본다면(안된다).

-최근 상임위 차원에서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렸었다. 국내 제약산업이 미래 먹거리산업이 되기 위해서 정부와 산업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최근 변화가 일고 있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여전히 영세하다. 키워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서) 해외,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약가가 낮으면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제약받는다. 이 부분 해결해야 한다. 제약협회 등에서 건의했듯이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글로벌진출신약 이중가격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

-20대 국회에서 검토 중인 보건의료분야 법률안이 있다면.

=안경사법, 치위생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키는 의료법개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경사법의 경우 논란이 크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일정부분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

-안경사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보건의료분야는 직역간 영역싸움이나 갈등이 심하다. 의약사 종사자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은 최고 전문직이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 일한다. 고귀한 업종이다. 고생도 많이 한다. 그만큼 존경도 받는다. 이런 인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료종사자들이 본분을 다해주길 바란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료가 상업화되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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