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사유에 '중대 비도덕적 진료' 추가 추진
- 최은택
- 2016-08-30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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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C형간염 등 대응대책 보고...하보니 등 급여 지속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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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중대한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추가하고, 면허신고 때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생긴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비도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상향하고, 지역 의료인간 상호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는 전문평가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인 중앙회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율규제도 활성화하고,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C형간염치료 신약 급여기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콜레라 및 C형간염 대응 현황'을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추진=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그 외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추가하도록 제도 보완 추진한다.
또 3년마다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 신고를 의무화하고 허위신고 시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지역상황을 잘 아는 의료인 간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peer-review)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인의 자율규제 활성화=의료인 중앙회 산하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기능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윤리위 기능강화에는 복지부 추천 외부전문가 참여, 전문학회별 자문단 구성, 조사요청 권한 부여 등이 반영된다.
또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협회와 협조해 의료기구 사용 시 감염예방 지침 등을 개발 홍보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정보를 심평원의 사용·청구정보(진료정보, 보험정보, DUR 등)와 연계 분석해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의심 의료기관 추가조사 실시=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면서 추가 신고되는 기관 및 기존 빅데이터 추출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차 신고는 2월18~4월 15일 진행했고, 그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 정도가 높은 기관은 역학조사 의뢰 한다. 의심정도가 높은 기관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기관에 C형간염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현장조사 시 감염을 유발할 만한 의심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 추진=C형간염을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 추진한다. 현재는 183개 표본감시기관(병원급 이상)에만 C형간염 신고 의무가 부여돼 있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검토=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진 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에는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C형간염 검진 근거자료 정리, C형간염 검진에 대한 연구기획 및 프로토콜 작성 등이 포함된다.
추후 연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근거해 건강검진 항목 도입 절차에 따라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후속절차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있다.
◆피해자 지원 방안 검토=불법 의료행위 등에 기인한 C형간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의료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지만, 책임질 의료인의 사망으로 인한 합의, 피해배상 등의 민·형사상 절차가 사실상 종료돼 보상청구가 불가한 경우 등에는 지원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원명령이 필요한 콜레라, 세균성이질, 결핵, 메르스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에 한해 입원진료·치료비용을 국고·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 C형간염 환자 치료약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확대해 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앞서 올해 5월 신규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하보니정(non-1b형) 4600만원→900만원, 소발디정(2형) 3800만원→680만원으로 본인 부담이 각각 줄었었다. 이어 이달 1일부터 하보니정(1b형), 소발디정(non-1b형, 1b형) 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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