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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범부처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 마련"

  • 최은택
  • 2016-09-04 19:26:08
  •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식약처장이 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도해 범부처 차원의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항생물질 배합사료 첨가 금지와 2013년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항생제 사용 저감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에 추가 대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동물용 항생제 오·남용은 가축 면역 억제로 인한 질병의 만연과 이에 따른 생산자 피해, 항생제 내성균 인체전파, 축산물 잔류약품 섭취로 인한 인체 피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범부처 차원에서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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