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P 자료 내면 PMS 정기보고서 중복제출 면제"
- 이정환
- 2016-09-06 14:37: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재심사 제출자료 합리적 개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앞으로 위해성 관리 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에 따라 의약품 안전관리 자료를 제출하면 시판 후 재심사 정기보고서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약사는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경우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를 허가일로부터 2년동안은 6개월마다, 그 이후부터는 1년마다 식약처에 제출해 왔다.
하지만 RMP제도 시행범위가 차츰 넓어지면서 의약품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중복 제출되는 불합리 규제가 발생하게 되자 식약처가 개선에 나선 것.
식약처는 "재심사, RMP 등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적 안전관리로 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