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단·처방·영상촬영정보 공유허용 추진
- 최은택
- 2016-09-10 06: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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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전산정보시스템 표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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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를 전제로 의료기관 간 진단·처방, 영상촬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IT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이르고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의 교류와 활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상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를 의료기관 간 직접 공유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중복 검사·촬영에 따른 진료 절차 지연 및 이중 비용 발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간 정보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강석진, 김명연, 김순례, 김승희, 민경욱, 박인숙, 성일종, 유민봉, 유승민, 윤종필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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