켑베이서방정 등 신규 등재약 14품목 전산심사 추진
- 최은택
- 2016-09-13 12: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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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제품별 효능효과-용법용량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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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혈관계, 근골격계, 신경계, 비뇨생식기계, 호흡기계, 감각기계 등의 신규등재 약제를 대상으로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으로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약제는 켑베이서방정0.1mg 외 쎄레브렉스캡슐400mg, 테바올란자핀정15mg, 메네스에스정, 밀타오디정7.5mg, 한미탐스캡슐7.5mg, 인크루즈엘립타, 바헬바레스피맷, 씨투스정50mg, 프로산0.15%점안액과 0.3% 점안액 등 5개 함량제품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이들 약제의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상세히 안내했다. 추후 전산심사가 개시되면 허가범위를 벗어나 처방된 약제는 삭감된다.
심평원은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등재 약제 중 감각기계에 해당하는 약제는 감각기계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프로그램 개발 일정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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