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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시럽 농도맞춰 정량조제…불량투약병 사용금지"

  • 강신국
  • 2016-09-13 12:14:57
  • 약사회, 약국관리 주의사항 안내...조제기구 위생관리 당부

한겨레21 약국 보도 이후 새로운 약국관리 주의사항이 나왔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판매 금지 외에 조제실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시도약사회에 약국 관리상 주의상을 안내하고 약국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약국 괸리 주의사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금지 ▲조제 관련 기구, 기기 등 위생 관리 철저 ▲불량 투약병 사용 금지 ▲건조시럽 조제시 정량을 사용해 정확한 농도로 조제 ▲폐기처분용 의약품 재사용 금지 등이다.

약사회는 약국의 위생괸리 부실은 전체 약국의 품위와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약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약국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사법령 준수 및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조제실 관리기준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식약처, 대한약사회 관계자 등과 간담을 갖고 조제실 관리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조제실 관리기준 타깃은 조제약 포장기, 분쇄기, 조제용 개봉약(덕용포장) 관리 등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 복지부가 약사회 등과 협의,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한겨레21이 일부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폐기처분용 의약품을 재사용하거나 불량 투약병을 사용하는 등 약국의 위생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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