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첫날…CP규정 강화하는 제약업계
- 김민건
- 2016-09-28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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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치페이 문화 정착 기대...실수가 잘못이 되는 상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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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으로 입법 예고한 지 4년 만이다.
독일과 프랑스 법을 참고해 '한국형 부패방지법'으로 만든 이 법의 대상자는 '공무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과 '배우자'까지 약 400만명 이상에 달한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제약업계'에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실수가 '잘못'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제약업계는 저녁약속과 골프접대를 취소하거나, 자기가 먹은 비용은 각자 계산하자며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예외조항 있지만 적용 난해해
우선 제약업계에서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직무관련시에는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하로만 수수 가능하다.
하지만 영업사원과 대학병원 교수 등 밀접한 관계를 필요로 하는 제약업계 특성상 대가성으로 걸린다면 단 10원이라도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8개 조항을 예외로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목적'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는 허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약사 관계자는 물론 대학병원 교수까지 저녁약속을 최대한 미루거나, 취소하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한 제약사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 9월달로 대부분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으며, 외국계 제약사 영업사원은 "교수님들도 조심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제품홍보 등을 해왔는데 교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꼭 필요한 경우는 더치페이를 해서라도 만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각자 계산'이 '각자도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그동안 진행되던 사적인 골프 모임도 대부분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골프는 선물로 규정하지 않고 '편의제공'으로 보기 때문이다. 골프회원권 동반 '그린피 할인'도 당연히 걸린다.
한편으로는 예외규정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국내 상위 제약사 홍보팀 관계자 A씨는 "특히 예외규정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교 교직원 중 겸임교원, 명예교수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등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접대해야 하는 등 초기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제약사 홍보팀 관계자 B씨는 "의도치 않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약사법 예외규정에 포함, 자체 CP기준 더욱 강화하는 제약 청탁금지법에서 '약사법'을 예외로 둔 점도 더욱 헷갈리게 만든다. 약사법에서는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 등 10만원까지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도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공정경쟁규약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제약사들은 CP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새로 양벌규정이 도입되면서 직원이 잘못하면 법인도 책임지게 됐기 때문이다. 법보다 자체 기준을 강화해 첫 시범 케이스가 되는 등 우려스런 부분을 만들지 않겠단 의도다.
이런 영향으로 홍보·영업 등 일선 실무진들에서 "기존 CP규정도 엄격했는데, 업무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1일차. 권익위원회에서 내린 유권해석이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자는게 현 제약업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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