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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 불법 사전에 알았다"

  • 최은택
  • 2016-10-05 17:43:30
  • 윤소하 의원,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노조 동의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 전에 이미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도입이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23일 노무법인으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검토'라는 제목의 자문의견서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만약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에 부합하는 지 등에 대해 노무법인에 자문했다.

해당 노무법인은 자문의견서에서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 종전의 기본급·고정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 등이 각 근로자별 근무실적·업무수행능력 등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인상되는 형태의 임금체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기존의 임금보다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노무법인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 정식 이사회가 아닌 서면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결국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해당 노무법인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한 데 대해 "노동조합과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회신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과 협의되지 않으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안 된다는 게 해당 노무법인의 설명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노동조합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서면이사회를 통해 강행했다"며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했지만, 정부의 이런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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