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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암행조사…동일 안전상비약 2개판매 다반사

  • 강신국
  • 2016-10-06 06:14:57
  • 편의점 85%, 준수사항 위반..."품목 확대보다 사후관리 선행돼야"

편의점 10곳 중 8곳은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행 13개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품목 확대보다 편의점에 대한 사후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일 대한약사회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편의점 914곳을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편의점은 774곳(84.7%)에 달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동일제품 2개 판매가 658건(66.3%)으로 가장 많았다. 즉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어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167건(16.9%) ▲주의사항 미게시 93건(9.4%) ▲가격표시 미게시 62건(6.2%) ▲품목 외 판매 11건(1.1%) ▲24시간 미운영 1건(0.1%) 순이었다.

여기에 2건 동시 위반한 편의점도 122곳(15.7%)나 됐고 3건 동시 위반 업소는 48곳(6.2%) 이었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율은 2014년에 73.6%에서 2015년 73.4%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6년 84.7%로 급등했다. 3년 평균 위반율 77.2% 였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환자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1회 구입 수량 한정, 연령제한 등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사후관리가 부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가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시행 과정상 발생한 불법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산하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을 통해 안전상비약 취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약대생 명예감시단,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이 고용한 현지조사원이 점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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