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V252 기재 의무화…약국 약값 환수부담 해소
- 강신국
- 2016-10-0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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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11월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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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12조 처방전 기재사항'으로 '본인부담금 구분기호' 기재가 의무화됐다.
처방전 기재사항 미준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청구는 V252코드로 하고 본인부담금 구분기호를 처방전에 표기하지 않아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수책임을 질 수 있다. 법적근거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 중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산정특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관이 청구명세서에는 V252코드를 기재하면서 원외처방전에는 특정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찾아내지 못하면 약국이 환수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당했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사후조사는 지난 2013년 12월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사후조사 대상 건수는 25만건이었고 이중 약국 착오청구로 환수조치된 건수는 14만건이었다.
나머지 11만건은 병원에서 처방전에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기재사항에 본인부담금 구분기호가 기재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며 "3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원외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40~50%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 때 처방전에 찍히는 코드가 V252다.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의료법 시행규칙 12조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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