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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사한 검찰, 대안으로 '성분명처방' 제시

  • 강신국
  • 2016-10-07 12:14:58
  • 부산지검, 의사-제약사 갑을관계 심각...현대판 몸종

리베이트가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사이에 구조적인 '갑을' 관계서 발생한다고 보고 검찰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된 성분명 처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산지검은 7일 의료 리베이트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리베이트 근절 대안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 의료업계는 성능과 효능이 동일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의약품시장 경쟁 구조로 비용 부담자이자 구매자인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이 의약품을 선택하는 의약품 유통구조라며 이로 인해 제약사는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거래처 관리만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의사 갑질사례
검찰은 "의료인은 이와 같은 현실을 악용하여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했다며 제약회사의 직원은 제약회사 재직 중 현대판 몸종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사례는 각종 심부름, 골프 및 향응 접대, 숙소 예약 및 결제에 심지어 품절된 변비약을 구해오라는 의사에 누나를 모시고 공항에 가서 출국수속을 대행해 달라는 의사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의약품 선택권의 소비자 환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현재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통해 의약품이 선택되고 있고 이는 의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일응 타당한 면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제네릭 상품 등의 경우 약효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성분명 처방'을 하되 그 후보군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의료업계의 마피아와 같은 폐쇄적 구조 때문에 병원 및 제약사 직원들의 내부고발 없이는 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만큼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제보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리베이트 내부고발인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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