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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대약 약사지도위 진상규명 특별감사하라"

  • 강신국
  • 2016-10-12 09:33:45
  • "위원장 직무정지 처분은 정관에도 없는 기만행위"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분회장협의회에 이어 서울시약사회도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2일 성명을 내어 약사사회의 분열과 분란을 초래하고 회원들의 불안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사태에 대한 조속한 진상 규명과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가 약사회원에게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자수하도록 종용했다는 논란으로 촉발된 각종 의혹과 일련의 사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점에 유감스럽다"며 "약사지도위원장에게 직무정지를 조치하면서 약국자율정화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논란 종식을 위한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약사지도위원회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해결 의지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약사회가 못한다면 감사단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 등 중대 현안이 놓여있는 이 시기에 우리 약사사회가 이번 문제로 끝없는 불신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약사지도위원장의 직무정지도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합당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정관(제36조)에 의거해 징계 여부는 약사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징계 수위도 정관·규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정관에 명시된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하고, 정관·규정 어디에도 없는 직무정지를 내미는 것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고, 졸속 해결하려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자율정화사업은 처벌이 아닌 계도와 개선이 목적"이라며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내부 자율정화 매뉴얼, 즉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최근 수년간 자율정화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약사지도위원회 사태를 지켜보면서 기본적인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고 자율정화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언론보도로 문제가 된 대한약사회 임원들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는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대한약사회가 자율정화사업의 원칙과 절차를 외면한 채 약사회원에게 경찰 자수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잡음은 회원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약국자율정화사업의 대회원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약사지도위원회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올바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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